(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이른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ㆍ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라면 되도록
건강보험(건보)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한다.
2016년까지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4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건보 법정본인부담+비급여)은
현재보다 40% 이상 줄고 건보 보장률은 80%를 웃돌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아예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ㆍ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의 대부분이
2016년까지 건보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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