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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택ㆍ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등록일 2015.09.23 17:23
참조 1 : http://bit.ly/1Ou9Ftu

□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ㆍ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

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ㆍ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 2014년도 기준 주택ㆍ농지 소유 82,068가구 중 연금 가입은 55가구에 불과(출처 :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ㆍ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주택연금: 노인 주거안정과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1

조 등)

-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시행하는 대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제10조 등)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의복, 음식물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8조 등)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ㆍ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기초수급자가 수급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아울러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한 약 8만 2천여 가구의 주택ㆍ농지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생계급여의 일정부분이 연금수령액

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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