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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등록일 2013.06.25 17:35
참조 1 :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svcsearch/WelSvcSearchView.do?servId=SCY00000008&servNm=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1.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1)만 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2)가정위탁아동
(3)소년소녀가정
(4)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5)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11년 : 1999년생, 12년 : 1999년생, 2000년생, 13년 : 2001년생)

2) 선정기준

(1)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년가정 아동

(2)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11년부터) :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3) 2011년 1999년생(신규), 2012년은 1999년(기존), 2000년생(신규), 2013년은 1999년,2000년생(기존), 2001년생(신규)

* 2001년생은 ’13.1월중 홍보, 2월중 통장가입 희망자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별(통장 가입 포함), 3월부터 매칭지원 시작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함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13.1.1~)

2.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기본매칭적립 : 대상아동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월3만원내에서 지원
추가적립액 : 3만원 적립 후 월 47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4.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http://www.adongcda.or.kr

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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