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지입차량)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에 포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으로 2013년 11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학교나 유치원 등과 마찬가지
로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지 약 1년 8개월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연식이 9년 이하인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
용도 포함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으면 9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담당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고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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