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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20~150%’ 가구도 긴급생계지원 받는다

등록일 2013.06.25 08:24
참조 1 : 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6029984
연말까지 한시적..만8천가구 추가 지원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경기 둔화와 함께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올해 긴급 생계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긴급 복지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차상위계층)’에서 ‘15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한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주소득자)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정부가 길게는 6개월동안 생계비를 대주는 제도다. 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04만원 정도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차상위계층'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 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120~150%’ 가구도 긴급생계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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