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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등록일 2021.08.27 15:40
참조 1 :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7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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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 2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3 >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4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21-08-1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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