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와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하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세부적인 진료비용 산정내역을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의 항목별로 총액뿐 아니라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도 나눠 기재된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적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발급비용은 최초 1부를 무료로 하고, 추가 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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