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모든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내년 6월께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지난 11월부터 A, B, C, D 등 4등급 공개방식으로 바뀐 현행 평가인증방식에서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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