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상 아동학대 관련 국민인식 소셜 빅데이트 분석결과
작년 아동학대 신고 3만건 육박, 신고받고 현장출동 5만3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이 '가족간 문제'에서 '사회적 범죄'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세대 홍문기 교수팀과 함께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온라인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웹 문서와 미즈넷, 82cook 등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등에서 '폭력', '학대', '범죄' 등 약 60여개의 키워드가 얼마나 언급되는지를 토대로 누리꾼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폈다.
분석결과, 온라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버즈량은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2015년 12월), 인천 감금 초등생 탈출사건(2016년 1월),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2016년 3월) 같은 아동학대 사건과 이슈가 발생할 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즈량은 아동학대 관련 검색 키워드 표본을 바탕으로 수집된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웹 문서 총량을 말하는데, 연구팀은 아동학대 관련 단어 150여개 중에서 50위권에 있는 단어를 상위권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범죄'로, 버즈량이 2015년 이후 급상승해 2016년부터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아동학대가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했다.
학대 유형별 버즈량은 여전히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정서학대와 방임의 버즈량이 2014년보다 2~3배 증가해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만 '훈육 목적의 체벌'과 관련된 상위 키워드는 '부모', '엄마', '학교', '가르치다' 등의 단어만 나타났을 뿐 '폭력', '범죄' 등 아동학대 관련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됐는데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훈육을 위한 체벌에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양육 관련 키워드 분석에서는 상위 20위권 안팎으로 꾸준하게 '어렵다', '스트레스'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해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이 아동학대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국민인식의 변화는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범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으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강화에 힘입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1만3천76건, 2014년 1만7천791건, 2015년 1만9천214건, 2016년 2만9천67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2013년 6천796건에서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 등으로 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인력 확충에 따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인구 1천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수)도 2014년 1.1%에서 2015년 1.32%, 2016년 2.15% 등으로 증가 추세다.
상담원·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이 2014년 3만621건에서 2016년 5만3천401건으로, 응급조치가 2014년 321건에서 2016년 1천709건으로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에 공권력 개입 정도 역시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다.
학대피해 아동 가정 상담·치료 건수가 2014년 41만4천584건에서 2015년 76만6천786건, 2016년 83만5천309건으로 느는 등 피해 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조치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체벌은 훈육 수단이 될 수 있으면, 정서학대와 방임 등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것도 학대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도록 공익광고와 릴레이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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