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기저귀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영아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내년부터 24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2015년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기간은 기저귀 신청일을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출생 후 12개월 이하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24개월 이하까지로 늘어난다.
조제분유는 그간 산모가 숨졌거나 에이즈, 알코올 중독, 방사선·항암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영아 부모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기저귀는 한 달에 6만4천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만6천원까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기저귀와 분유를 살 수 있게 구매 가능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게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이전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을 하려면 출생신고 후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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